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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내괴롭힘 · 성희롱

직장내괴롭힘 · 성희롱

직장내괴롭힘 · 성추행이란?

직장내괴롭힘이란,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.
직장 내 성추행이란, 업무와 관련하여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.

직장내괴롭힘 · 성추행에 해당되는 경우

① 상급자가 반복적으로 폭언·모욕적인 발언을 하며 공개적으로 인격을 비하한 경우
② 특정 근로자에게만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거나,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에서 배제한 경우
③ 회식이나 업무 과정에서 원치 않는 신체 접촉 또는 사적인 만남을 강요한 경우
④ 외모, 사생활에 대한 성적인 발언이나 불쾌감을 주는 농담을 지속적으로 한 경우
⑤ 메신저·이메일 등을 통해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나 이미지를 전달한 경우

직장내괴롭힘 · 성추행을 당하셨다면?

근로자가 직장내괴롭힘 또는 성추행을 당한 경우, 회사는 지체 없이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피해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.
또한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.

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,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신고를 할 수 있으며, 사안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또는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.

직장내괴롭힘 · 성추행 구제절차

피해 근로자는 회사 내부 신고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, 회사는 공정한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.
회사의 대응이 미흡한 경우,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한 행정적 구제가 가능하고, 가해 행위의 정도에 따라 형사 책임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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